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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건강

석면관리 종합정보망 완전 정복! 내 집 석면 상태 확인하는 법

by Avenue 2025. 5. 27.

우리 집이 언제 지어졌는지, 어떤 자재가 쓰였는지 궁금하셨던 적 있으신가요? 특히 1980~2000년대 준공된 건물이라면, 한 번쯤은 ‘석면’이라는 단어에 민감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
이번 글에서는 석면이란 무엇인지, 내가 사는 집에 석면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 그리고 정부가 운영하는 ‘석면관리 종합정보망’ 완전 정복을 통해 건강을 지키는 실질적인 방법을 소개해드립니다.

석면관리 종합정보망 완전 정복! 내 집 석면 상태 확인하는 법


석면이란 무엇인가요? ☠️

석면(asbestos)은 자연에서 채취되는 섬유형 광물질로, 내열성, 절연성, 내구성이 뛰어나 한때 건축 자재로 널리 사용됐습니다. 하지만 호흡기로 흡입 시 폐에 축적되어 석면폐, 중피종, 폐암 등 치명적 질환을 유발할 수 있어, 세계보건기구(WHO)국제암연구소(IARC) 모두 석면을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는 2009년부터 석면 사용이 전면 금지됐습니다.
📌 하지만 그 이전에 지어진 건물에는 아직도 석면 자재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집에 석면이 있을까? 확인이 필요한 이유 🏠

석면은 보통 다음과 같은 자재 형태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석면 건축자재 유형 사용 위치 예시
텍스, 슬레이트 천장 마감재, 옥상 지붕재 등
석면 함유 몰탈 내벽, 벽체 마감
석면 타일, 바닥재 주방/화장실 바닥, 공용 복도 등
석면 방열재, 단열재 보일러 주변, 배관, 기계실 등

👉 외형상 구분이 어렵고 공사, 리모델링 중에 비산되기 쉬워 사전 확인이 중요합니다.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이란? 🖥️

석면관리 종합정보망(asbestosinfo.or.kr)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공공 데이터 플랫폼으로, 다음 정보를 제공합니다.

  • 전국 석면조사 대상 건축물 현황
  • 건물별 석면 포함 자재 위치 및 상태
  • 석면 해체·제거 이력
  • 석면 지도 검색, 신고 절차, 제거업체 정보 등

📌 누구나 무료로 이용 가능하며, 단순 주소 검색만으로도 결과 확인이 가능합니다.


석면관리 종합정보망 100% 활용법 ✅

Step 1. 사이트 접속

👉 https://www.asbestosinfo.or.kr

Step 2. [석면지도 > 건축물 석면조사 정보] 메뉴 클릭

여기서 주소 또는 건물명을 입력합니다.

Step 3. 석면 포함 여부 확인

조사 완료된 건물이라면 다음 항목 확인 가능:

  • 조사일자 및 조사기관
  • 석면 자재의 종류, 위치
  • 석면 농도, 손상 상태
  • 관리 상태 (양호/주의/제거 요망 등)

Step 4. 석면 해체·제거 이력 확인

리모델링 시 공사 이력 및 제거업체까지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석면이 발견됐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

  1. 전문기관에 정밀 석면 조사 의뢰
    • 비산 가능성 있는 경우, 반드시 석면조사기관에 정밀 조사 요청
  2. 무단 철거 금지!
    • 석면 자재는 허가된 석면 제거업체만이 해체 및 운반 가능
  3. 리모델링 전 반드시 신고
    • 관할 지자체에 석면해체·제거작업계획서 제출이 의무입니다
  4. 공공 건물은 관리대상
    • 학교, 공공기관 등은 정기적으로 석면 상태 점검 의무화 (석면안전관리법)

자주 묻는 질문 (Q&A) ❓

Q1. 우리 집이 2005년에 지어졌어요. 석면 가능성 있나요?
A. 있습니다. 2009년 이전에는 석면 자재 사용이 합법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Q2. 석면이 있어도 그대로 두면 괜찮은가요?
A. ‘손상되거나 파손되지 않으면 비교적 안전’하지만, 추후 공사 시 비산 위험이 크므로 관리가 필요합니다.

Q3. 석면 제거 비용은 누구 부담인가요?
A. 개인주택의 경우 소유자가 부담하지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원사업을 운영 중입니다.

Q4. 석면 측정은 어디서 하나요?
A. 환경부 지정 석면 조사기관 또는 지자체 보건환경연구원에 문의하세요.

Q5. 석면이 있는 건물이라면 이사 가야 하나요?
A. 꼭 그렇진 않습니다. 상태가 양호하고 파손이 없다면 정기 관리와 환기, 안전한 거주가 가능합니다.

 

참고: 환경부 석면관리 종합정보망(https://www.asbestosinfo.or.kr), WHO 환경보건자료집, 한국환경공단